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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'강제징용' 기업 자산 압류...처분도 가능? / YTN

2019-01-09 10 Dailymotion

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재성 / '강제징용' 피해자 변호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이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배상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신일철주금이 계속 버티면 압류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, 신일철주금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인터뷰 하죠. 임재성 변호사 중계차로 연결합니다. 변호사님,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지금 국회에 계시다고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무슨 일로 가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강제동원 전문가 토론회가 있어서요. 토론회에 참여하려고 국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잠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토론회가 끝난 건 아니고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중간에 잠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리 법원이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를 승인했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0월 30일에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개월 동안 신일철주금이 그 어떠한 협의 의사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. 사실 피해자분들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압류한 것이 신일철주금 주식은 아니에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신일철주금이 가지고 있는 PNR 주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계열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사실은 신일철주금의 계열사는 아니고요. 포스코의 계열사인데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으로 만든 회사입니다. 그래서 신일철주금이 그 PNR이라는 회사의 30%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그 PNR의 주식 8만여 주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다고 했는데 그게 시가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통상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쉽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액면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억 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4억 원 정도..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피해자 두 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1억 원이고요. 또 2012년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91546313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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